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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2019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자!...신고방법·신청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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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5-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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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혜택이 늘어났다.(사진=ⓒMBC NEWS 캡쳐)    [경북신문=김창현기자] 5월 신고할 것도, 신청할 것도 많은 기간이다. 우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중도 퇴사자들의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고, 혜택이 커진 2019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도 5월 동안 신청자를 받는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보면서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도 부합되는지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집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국세청 방문 시엔 별다른 서류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된다. 홈택스 시용 시엔 본인인증과 자신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유형은 사전에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혹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에 따라 갈린다. 단독가구는 총 소득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에 해당된다. 소유재산은 2억 미만에 대한민국 국적은 필수 사항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진다. 정확한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안내에서 계산할 수 있다.

2019년 장녀장려금 신청자격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이다. 이중 부부 합산 수입이 4,000만 원 미만, 재산 2억 원 미만인 가구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일 경우 총 급여액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 자녀 수당 70만 원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ARS를 통해 대상 확인과 개별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다. 개별인증번호를 받으면 홈텍스를 통해 신청하며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이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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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